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545 판결
[분배취소확인ㆍ토지인도등][집30(1)민,66;공1982.5.15.(680),423]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의 매립지 분배행위의 성질(사법행위)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중 농지개량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매립지를 분배하는 행위나 그 분배취소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이다.

원고, 피상고인

보령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10 및 동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조합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약 545정보의 농지의 일부로서 원고 조합이 1973.4.7 및 그달 24,30.의 3차에 걸쳐 피고들에게 분배하였다가 그해 7.9 그 판시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인 원고는 농지를 개량계발 보전케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권력이 부여된 특수법인으로서 원고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인가를 받아 농지를 조성한 다음 그 농지를 분배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매립농지에 대한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 행정쟁송의 방법에 의하여 다투어 지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된 이상, 피고들에 대한농지분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농지분배는 단순한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조합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는 행위는 전부가 공법적 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적 관계에서 일반개인과 같은 자격으로 물건을 매매할 수가 있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 재판사항으로 처리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구별의 기준은 결국 그 행위의 내용과 방법 및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정할 문제라 할 것인바, 원고조합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 중농지개량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매립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분배계약의 내용과 방법 및 위 법에 위 분배계약 체결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 등 그 해결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찰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배행위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권력의 발동으로써 행한 권력행위가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조치 역시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농지분배 취소행위를 행정처분이라 하여 그 취소요건에 관한 심리 판단없이 이를 유효로 단정하였음은 농촌근대화촉진법과 행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19.선고 80나38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