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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282,81감도143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5.1.(679),40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의 '보호 대상자가 50세이상'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호 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 라 함은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 보호감호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년의 보호감호에 처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단서의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라 함은 원심판결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5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병과된 형을 집행한 후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판결선고 당시로서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보호감호가 시작되는 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50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요컨대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인바, 이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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