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58581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나1718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7. 4.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 전 당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09재나1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2.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2009재나11호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0재나7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2.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년 11월경 원고와 C에게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3년 2월경 이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카드단말기 4대 구입비용 5,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및 재심 전 당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부당한바, 재심대상판결은 이 법원 2009재나11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