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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9.자 81스25-29 결정
[후견인해임및선임][공1982.3.1.(675), 228]
판시사항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따라서 외조모가 백부보다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청구인)

재항고인 위 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이제인

상대방(피청구인)

상대방 위 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사건본인(미성년자)

사건본인 1 외 3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재항고 이유 보충서는 이유서 재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재항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민법 제932조 에는 유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삼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이라 함은 특히 부계직계혈족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또 이를 부계직계혈족에 한 한다고 해석할 이유도 없으므로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이 2순위의 법정후견인이 된다 고 볼 것이고,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민법 제826조의 2 )소론의 기혼 여자가 미성년자인 때의 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견인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934조 에는 " 배우자의 직계혈족" 에 한하도록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932조 의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이라는 개념을 부계혈족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본원의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한 순위에 관한 규정에서 비상속인의 형제자매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서 이 건 후견인의 법정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의 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결국 원결정에 민법 제932조 소정의 직계혈족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2. 논지가 후견인의 해임사유로 지적하는 사유는 원심이 모든 소명자료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이 비추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 건 해임신청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긍인되므로 원심결정에 후견인 해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결국 논지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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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81.8.29.자 81브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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