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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1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남울산노회 소속 G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0. 12: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G교회(대표자 I) 3층 본당에서 주일예배 후 위 교회 대표자로서 당회장인 피해자 I이 교회규약 제정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동의회 진행을 위해 강단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너 나이 몇 살이야”, “투표하면 안 돼”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J이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가져가려 하고, 피고인 A는 투표를 진행을 돕던 장로 K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소리를 지르면서 본당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투표함을 가져가려 하다가 투표함을 찌그러트리고, 피고인 D은 소리를 지르고 회의 진행을 돕던 목사 L를 밀치고, 피고인 E은 소리를 지르면서, 투표 진행을 돕던 K이 들고 있던 투표를 위한 교인명부를 빼앗아 가져가는 등 위 공동의회의 투표를 위한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동의회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증거사진

1. G교회 교회규약안

1. 임시당회회의록 사본

1. G교회 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벌금액 : 각 500,000원,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통과하고자 하는 규약 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러한 규약을 결의에 의하여 통과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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