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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791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시노를 휘둘러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특수 협박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1. 21:45 경 경기 평택시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6 세) 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며 위험한 물건인 시노를 들고 휘두르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저를 보며 휘두르려 하였고, 다시 가 던 길을 가 던 중 다른 20대 남성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흉기를 들고 저를 쫓아오고 있었다.

밤에 남성이 사람 팔뚝 정도 길이 무기를 들고 저를 향해 휘두르고 횡설수설하는 등 무서움을 느꼈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신고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묘사와 이를 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 내 어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 기재는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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