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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86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8]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전수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건강한 사람이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년한은 보통 55세까지라고 하는 것이 경험칙이고, 개인택시 운전은 일반 육체노동 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택시 운전수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라고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될수 있는 특수사정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바, 소외 망인이 특히 시력이 좋았고, 개인택시 면허추천 대상자의 연령상한에 관한 자격요건이 65세까지이며, 개인택시 운전수 중에 60세를 넘은 사람도 몇명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위 망인이 65세까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피고, 상고인

기아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정순, 동 김용국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 24,582,292원, 원고 김연화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금 16,388,195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광주시장의 개인택시 및 호출택시 면허 추천대상자 모집 공고에 보면 연령의 상한에 관한 자격요건이 만 65세 이하로 되어 있는 사실, 전라남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 65세까지는 40 내지 50명이고, 68세된 고령자가 2 내지 3명이 있는 사실, 개인택시 운전을 하던 본건 피해자 소외 망 김맹수는 건강하여 시력이 특히 좋고 운전하는데 신체상 결함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동 망인도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65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동 망인의 일실수익 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사람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노동가능연한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55세까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이므로 그 노동가능 연한을 위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와 달리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을 심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망인이 종사하고 있었고, 또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계속하여 종사하였을 개인택시의 운전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육체노동보다 결코 가벼운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망인이 특히 시력이 좋았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는 그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인 55세를 넘어 10년이 지날 때까지 개인택시의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개인택시 면허 추천대상자의 연령의 상한에 관한 자격요건이 65세까지로 되어 있다던가, 개인택시 운전수 중에 60세를 넘은 사람도 몇명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운전수가 55세를 넘도록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와 같이 55세가 넘도록 개인택시의 운전을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이 될지는 몰라도 위 망인도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원심 판시와 같이 65세까지 개인택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망인이 65세까지 개인택시의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심에서와 같이 개인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의 분석이라는 통계의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면 단순히 막연하게 65세까지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 연령층별 분포상태와 그 증감비율, 증감의 원인 등도 아울러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자세한 심리와 판단도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을 근거로 위 망인이 65세까지 개인택시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일실수익 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지점은, 약 30도의 오곡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선 도로이며 제한 시속이 54킬로미터인데 야간인 본건 사고 당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몹시 미끄러웠는데도 피고 소유 차량의 운전수가 시속 65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하다가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조작한 잘못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깊숙히 침범하게되어 이를 예기치 못하고 자기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위 망인 운전의 택시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 소유 차량운전수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 부분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김정순, 김용국에 대한 각 소극적 재산상 손해 금 24,582,292원, 원고 김인화에 대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 금 16,388,195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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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2.24.선고 80나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