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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이사건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또한 업무지구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다시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직접·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제한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 이상 위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건축 및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원고

피고

영등포구청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12. 31.자로 한 79년도 12월 수시분 재산세 금 5,773,950원 및 방위세 금 1,154,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79.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79년도 12월 수시분 재산세 금 5,773,950원 및 방위세 금 1,154,7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의 각 2(각 결정서), 같은 갑 제5호증의 1,2(신설결정 및 고시 제88호,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갑 제7호증(토지대장), 같은 을 제1호증의 1,2(변경결정 및 고시 제519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생략) 대 351평(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974. 10. 2.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정착물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 본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초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1973. 12. 31.자 건설부고시 제519호에 의하여 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었고 또한 1976. 4. 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그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제한하는 업무지구로 신설지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 2 제1호 에 규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로서 1979년도 제2기(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서울특별시 조례 제33조)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업무지구로 지정된 1976. 4. 22.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정착물없이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한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본건 재산세 및 방위세로서 추가결정고지함으로써 본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본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건축법 제39조의 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9조 제2항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상의 업무지구로 지정하여 건축대지 최소면적을 500평으로 정하고 1976. 4. 22.자 고시 제88호로서 이를 공고함으로써 위 건축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여 왔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은 또한 건축법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978. 6. 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서 서울시 전역에 대하여 상업용이나 주거용 건축 등을 1978. 6. 26.부터 1979. 7. 31.까지 전연 금지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업무지구 및 1종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조치에 적합한 건축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79. 8. 1.부터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 소정의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서 재산세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지역 일대가 1976. 4. 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업무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2(공고통보 및 건축제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은 1978. 6. 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서 건축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 의하여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1978. 6. 26.부터 (가) 새마을사업에 따라 이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 (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이축으로 시장, 군수가 당해 사업시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서 복구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라) 국제사격대회 또는 전국체전등 특정행사를 목적으로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일정구역내에서 환경정비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마)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등을 제외하고 일체의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상업용 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다가 1979. 7. 31.자로 위 금지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다른 증거는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공한지등 재산세의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은 재산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외토지로서 (가) 내지 (아)를 열거하고 있는데 동(아)에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165호) 제78조의 3 영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1)목 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이나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의 금지가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건축의 금지나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건축금지나 사용제한을 관계행정청의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동 관계행정청이 개별적인 행정처분으로서 건축금지나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공한지에 대한 중과세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8. 6. 30.자로 건축법 제4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서 1978. 6. 26.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위 인정의 (가) 내지 (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제1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지구내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조차도 일체 건축을 금지한 바 있는데,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국방, 경제, 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에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대상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장,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 시장, 군수는 제1항 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한 위 건축금지공고는 건설부장관이 위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조항 등에 의해서 하는 건축허가제한조치와 이에 따른 통보에 의한 공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동 법령을 근거로 하여서 한 위 건축금지공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동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건축 및 사용금지조치가 해제된 때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산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본건 토지에 대한 위 건축 및 사용금지조치가 해제된 것이 1979. 7. 31.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그 이후부터 본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 9. 16. 현재까지는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토지를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본건 재산세액 및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결정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하겠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공한지는 그 지상에 반드시 건축을 하여야만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 즉,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본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여의도지역에 현재 골프연습장등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본건 토지를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공한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건처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은 재산세중과세대상이 되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동조 소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가 동조 제1호의(1)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동조 제14호 에까지 해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본건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강철구 정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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