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김현성)

피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4. 11. 9.

주문

1.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6년경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질병이 발병하여 실명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 피고에게 장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질병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병한 것이어서 국민연금법 제58조 가 정한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1, 갑2-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한다.

⑤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장애등급등)

법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 제41조 관련)

가. 1급

본문내 포함된 표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된 자

나. 2급

본문내 포함된 표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감퇴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다. 3급

본문내 포함된 표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이하로 감퇴된 자

라. 4급

본문내 포함된 표
장애의 상태
1. 두 눈의 시력이 0.3이하로 감퇴된 자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64. 8. 20.생으로서 1984. 6. 25. 군에 입대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로서 안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85. 8. 24. 전역한 이후부터 1993. 12. 31.까지 8년여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예비군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1990년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1992. 8. 25. 청원군청의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하면서 국민연금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03. 4. 30. 퇴직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1996년경부터 시력이 급격히 저하됨을 느끼고 1997. 8. 4. 김안과병원에서 굴절검사, 안저검사 등의 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양안교정시력은 0.1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4) 그 이후 원고는 1999. 1. 21. 강동성심병원에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문진을 하면서 그 담당 의사에게 야맹증을 느낀 시기를 20세(1984년경)로, 시력감소를 느낀 시기를 33세(1997년경)로,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의 진단시기를 25세(1989년경)로, 가족력으로 누나가 실명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고, 당시 검사상으로 시야의 크기는 100정도(정상인의 시야 500)였다.

(5) 원고는 1999. 5. 31. 강동성심병원에서 측두동맥결찰수술을 받았으나 시력장애 및 주변시야 협착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2001년 초부터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03. 5. 2.에 이르러서는 양안의 주변시야가 완전히 협착되고 양안의 시력도 모두 상실되어 실명 상태가 되었다.

(6)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이 있고,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면 시력의 저하를 동반하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의 진행속도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시야손실 진행 정도에 대해서는 매년 남아 있는 시야의 4.6%~7.7% 정도씩 손실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망막색소변성증의 원인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우성, 열성, 반성, 격세 유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재까지 위 증상의 치료방법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3-1 내지 4, 갑4, 갑5-1, 2, 을3, 5, 6, 7, 11, 12, 13, 17, 18, 19,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강동성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현재 양안의 시야와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현재의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국민연금법 제58조 제5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원고의 장애 정도는 1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실명하게 된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인 양안망막색소변성증이므로 원고로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 나아가 출생 당시부터 그와 같은 망막색소변성증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2) 먼저, 원고의 실명 원인이 된 망막색소변성증 자체가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이 장애연금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란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원인이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그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라면 유전적인 증세인 망막색소변성증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전에 자신이 망막색소변성증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만일 이와 달리 장애의 원인 자체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으로 본다면 극단적으로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출생과 동시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체 국민연금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당시인 1992. 8.경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즉 국민연금 가입전에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이 정한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 이상이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 6.경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였고 1990.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 6.경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1990.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시력은 양안 모두 0.7 정도, 시야는 15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추단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1990.경까지 시야의 협착이나 시력의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방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부터 불과 2년 정도 지난 국민연금 가입 당시에 망막색소변성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세가 국민연금법이 규정한 질병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1997. 8.경에 이르러서야 김안과병원에서 시력 저하로 인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고, 장애연금지급청구를 하기 4년 전인 1999. 1.경에도 강동성심병원에서 문진할 당시 시력의 저하를 느끼게 된 것이 33세 무렵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망막색소변성증은 주변시야의 결손부터 진행되다가 그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중심시력이 상실되어 가는 진행경과를 거치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게 된 시기는 원고가 33세에 이르게 된 1996.경부터 1997.경까지 사이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중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장애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연금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봉철 김병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