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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9.26.선고 2008누1757 판결
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누1757 장애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000(******-*******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스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서울 송파구신천동7-16

대표자 이사장 김호석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창원지방 법원 2008. 4. 17. 선고2007구합2782 판결

변론종결

2008. 9. 5.

판결선고

2008. 9.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구 국민연금법(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 조에 의하여 1999. 4.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5. 11. 마산삼성병원에서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 1급 판 정을 받고, 2007. 5. 14.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3 )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차 & 범 안과의원 진료기록지, 연세안과의원 진료기록, 2000. 1.경 마산삼성병원 초진당시의 상태, 국민연 금가입내역 등에 비추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 다.

나. 관계 법령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법 ' 이 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 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 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된다.

(1) 차 & 범 안과의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인 1997. 12. 11. 누선의 기타장애, 각막미란,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증상이 있 었고, 1998. 3. 7. 각막미란, 상세불명의 백내장 증상이 있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9. 7. 22. 유아성, 연소성 및 초로성 백내장, 원시성 난시, 누선의 기타장애 증상이 있었다.

(2 ) 창원연세안과에서는 1999년 10월경, 마산삼성병원에서는 2000. 1. 14.경 , 차 & 범 안과의원에서는 2002. 2. 4.경 각각 처음으로 원고의 증상을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 단하였다.

(3) 1999. 7. 22 .과 같은 해 12. 21. 원고의 시력은 양안 0.5로서 일상생활이 가능 한 정도라고 측정되었으며, 2000. 1. 14. 시력이 양안 0.3으로 떨어졌고 , 그 무렵 자신 의 소유인 뉴포터트럭을 운전하고 다녔으며, 그러다가 2002년 7월경에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2002. 8. 22.경 양안의 시야가 5°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시야 협착증세를 나타내었으며,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어 2007년 5 월경에는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았다.

(5)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은 유전자돌연변이로 발생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현재까지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망막 질환이다. 이 질병은 망막의 시세포층인 간상세포(rod cell)와 추상세포(cone cell) 전반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초기의 특징적인 색소변화가 나타나기 전 보통 10세 전후에 야맹증 이 있고,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이 생겨 그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진 행되면 시력의 저하와 시야 협착을 동반하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합병될 수 있으며, 결국 중심시력마저 상실됨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된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의 의미는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의 대표적 증상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에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전에 그 질병의 전단계 일부 증상이 나 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2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누선장애, 백내장 등의 장애는 있었지만, 망막색소변성증의 대표적 증세의 하나인 시야협착증세가 관찰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시력이 다소 약하긴 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1999 년 말경까지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 양안 0.5 정도의 시력이 상당기간 유지 된 점, 그러다가 2000년 1월경 시력의 저하가 진행되어 2002년경에 와서 시력의 급격 한 저하와 시야협착현상이 나타난 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도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점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은 국 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법 제58조 제1항에 정해진 장애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장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 (재판장)

강석규

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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