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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7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8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의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의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이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 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제5조 1항 제4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익순, 박지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의 541 대지 및 같은동 88의 493 대지는 1970.12.17 이래 소외 인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동 소외인의 소유인 사실, 동 소외인은 원고의 처이긴 하나 사실상 10여년전부터 별거하여 오는 관계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오랫동안 자기 이름으로 위 대지들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수익자 부담금의 일부 분담금도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서는 원고가 위 대지들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른 위 대지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원고가 위 대지들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도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91 대지에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론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그 설시의 이유로 개괄적이고 막연한 감정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가 더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하여 그 현저한 이익유무를 산정한 조치는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특별시의 수익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5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은 피고가 토지의 시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행정적인 규제를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오직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현저한 이익 여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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