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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노225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중고카메라 물품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물품거래로서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물품대금을 일본 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방법에 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영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중고카메라 물품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된 통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 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중고카메라 물품거래는 거주자인 피고인과 비거주자인 일본 회사들 상호간의 물품거래로서 피고인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물품대금을 위 일본 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방법에 대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의 각 지급액이 미화 1만 불 이하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법 제17조 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법 제16조 의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가 위 법 제16조 단서의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권(재판장) 신인수 이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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