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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31. 선고 78누319 판결
[법인세추가부과처분취소][공1979.11.15.(620),12227]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의 범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4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배당금이란 그 전액을 의미하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을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중이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4조의4 제1항 이나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1972.8.2 대통령긴급명령 제15호, 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정은 이를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각 법률의 어느 규정에 의하더라도 수입배당금액에서 증자감면소득공제 상당부분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세법 및 위 긴급명령의 각 규정의 취지를 검색하여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 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 하여금 다른 법인에 출자하도록 유도 권장하여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은 일반출자에 의한 내국법인의 자본증가를 적극 권장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한 기업금융질서의 정상화를 꾀하고 나아가 기업의 합리화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세제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의 각 규정은 위와 같이 그 취지를 각기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전자의 규정은 세액자체의 공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후자의 규정은 과세표준소득의 감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더구나 위 후자의 규정이 " 197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적용의 기간을 특히 제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는 일정기간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별한 배려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 과는 별도로 거듭 증자감면소득을 공제하여 주겠다는 취지이지 이 증자감면소득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수입배당금 세액공제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의4 제1항 에서 말하는 " 수입배당금" 이란 그 전액을 의미하고 위 긴급명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증자감면소득 차감액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조세법의 대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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