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위반( 공동 강요)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 C가 공동 강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일부 상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조건만 남을 강요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여 특정 발언을 녹음하도록 강요할 것까지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며, 공동 상해의 범행이 공동 강요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동 강요 범행은 공동 상해 범행 이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 C가 공동 상해 범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 C에게 공동 강요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 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는 공동 강요의 현장에서 범행의 일부를 행함으로써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C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조건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고 이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 피해자들 로부터 조건만 남을 하고 싶다는 말을 녹음할 당시 피해자들 중 한 명의 말투가 딱딱 하자 피고인 C가 발로 피해자 O의 허벅지를 찬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