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955 판결
[손해배상][공1981.9.1.(663),14163]
판시사항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원심법원 및 대법원은 대법원의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피상고인
효성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원심으로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당원의 환송판결이 종국판결이 아닌 중간판결이라는 견해를 취하는 당원도 역시 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에 구속되어 당해 사건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2.24. 선고 80다2029 판결 )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견해에 따른 원심의 판시가 법률을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