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통사고로 판매부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전부를 상실하고 도시 일용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일용노동수익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차장으로 근무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각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사고 당시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김상형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본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본건 사고의 발생이나 그 손해의 확대에 원인을 조성하였으니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피고는 주장하나 본건 사고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고속버스에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조회회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안전벨트의 부착근거인 교통부령 제589호가 공포된 것은 본건 사고 후인 1978.2.25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가 본건 사고 당시 이미 안전벨트를 부착하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 1이 고속버스 승차시에 차장으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공지사항을 듣고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 이후인(1978.11.29자 준비서면 참조) 제1심 4차 변론기일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그 사고 당시 위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원고 1이 위 버스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본건 사고 후에 원심이 설시한 교통부령이 공포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사고버스에 안전벨트가 부착되지 아니하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안전벨트의 존부에 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는 피고의 위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더 나아가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만연히 이를 배척함으로써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전부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이 점을 공격하는 상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 중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는 소외 한냉식품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위 판매부차장으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였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54퍼센트를 상실하였으며,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원고는 55세까지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터이므로 위 원고의 일실수익은 결국 위 원고가 55세까지 위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같은 기간 위 원고가 잔존 노동능력으로 인하여 가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공제한 금원 상당이라 본 다음, 이를 계산함에 있어 위 잔존 노동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1977.12. 경의 성인남자의 도시 일용노동임금으로 하여 사고 당시부터 55세까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판매부 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54퍼센트를 상실한 위 원고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하려면 위 판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므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사고 당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기)까지는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변론종결 당시부터 55세까지는 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의 4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일용노동임금의 변동 여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고 당시의 일반 도시 일용노동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 대법원 71.1.26. 선고 70다2697 , 76.5.25. 선고 76다734 , 79.10.30. 선고 79다1441 등 참조)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이는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인즉 이 상고 논지 또한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