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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3나144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은 2003. 9. 22. 13:50경 원고의 보험에 가입된 카니발 차량(B)을 몰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부근을 주행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차량(D)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카니발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피고는 E생으로서 사고 당시 연령은 46세 3개월 남짓이다.

(2) 소득: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2. 5. 7. 해임되기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2012. 5. 7.까지의 소득은 피고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연간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월소득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2012. 5. 7. 해임되었는데, 제1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 없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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