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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3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663),14164]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후에 된 보존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현존등기의 직권말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후에 된 보존등기를 기초로 피고 명의의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겨서 등기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9.6.10. 고지 68마130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직권말소의 가능성이 있는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이의함으로써 구제를 바랄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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