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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8.자 69마33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0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그 요지로 하는 바는, 재항고인은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재항고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등기신청을 1968.6.29에 하였는 바, 이를 접수한 등기공무원은 위 신청서 첨부의 화해조서의 송달증명에 송달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그 신청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뒤 늦게 알게 된 재항고인이 그 송달일자를 보정하자, 1968.7.2자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등기신청의 접수보다 늦게 접수된 같은 토지에 관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고, 위 소외인을 의무자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1968.7.1자로 완료하였는 바, 같은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에 먼저 접수된 재항고인 제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선순위등기로 처리하지 아니한 위 등기공무원의 처사는 위법이라 할 것이고, 재항고인 신청에 의한 위 등기의 순위는 마땅히 그 신청접수의 순위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1)재항고인의 등기신청서가 1968.6.29에 적법하게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동시에 그 접수의 년월일이나 접수번호가 위 가처분등기의 그것보다 선순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릇 판단하고, (2)나아가서 가사, 등기공무원이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접수 순위를 어겨서 등기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순위를 시정처리하는 절차가 부동산등기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음이, 그 시정을 구한다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결정의 위 (1)과 같은 사실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 2호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같은 법178조 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대법원 64.7.22 결정, 63그63사건 , 69.3.4 결정 68마861 사건 참조), 이건 이의 신청은 결국 일단 등기완료된 전승문을 권리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재항고인 신청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위를 올려 달라는데 있으나, 위 관련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55조 1호 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등기가 아님이 뚜렷하니, 위 이의 신청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내려진 원결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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