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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자 68마130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7(2)민,183]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 본조 제2호 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재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재항고인

이수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대구시 (상세지번 생략) 대 32평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미 김덕윤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그 주장의 경위로 1928.2.10 재항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36.12.22 재항고인 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중등기라고 하더라도 뒤에 된 위의 등기용지에 재항고인으로 부터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 명의의 위 소유권 보존등기를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대구시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직권말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건 후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는 원결정의 결론은 정당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55조 제1 , 2호 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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