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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96 판결
[손해배상][공1981.8.15.(662),14083]
판시사항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포기의 상대적 효력

판결요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이를 초과하는 전채권액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해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녕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에게 광업권자로서 광산보안법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고용계약 및 공사도급계약과 배상액 감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중의 하나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선 전 채권액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인 효력 밖에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5.10.7. 선고 75다1513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험칙 또는 사회통념상의 균형법칙을 묵과한 위법이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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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7.2.선고 79나73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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