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중의 하나의 채무자의 부담부분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선 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다른 채무자들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중의 하나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선 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영애 외 4명
피고, 상고인
이선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 제154장에 있는 증인 이일홍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일홍은 피고의 현장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가설공사의 점검을 하고 있었다고 하므로 이일홍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박종욱은 피고의 현장관리책임자인 이일홍의 지시감독을 받아 피고가 제공하는(이것은 피고가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를 가리킨다) 자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이 피고가 박종욱의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작업장 부근의 도로상에 전기공사 중이라는 경표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를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이 통행할때마다 한번 정지시켜 도로에 늘어져 있는 전선을 건드리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통과시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데 피고의 피용자인 이일홍과 박종욱이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 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내세우는 증거중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은 원심이 이것들을 배척하려는 취지임을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능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판단의 유발은 원심판결에 영향이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적법인 사실인정상의 권한행사를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전기공사중 일단정지 따위의 표지를 하는 것과 신호수를 배치하는 것은 모두 교통정리상의 방법을 예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그 주의의무이행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 사건의 사고는 자동차운전사의 과실과 피해자인 이봉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요, 자동차운전사의 과실과 박종욱 및 이일흥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을 대표한 이영애가 이 사건의 사고차량 소속의 상신운수주식회사로부터 450,000을 지급 받고, 그밖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그 채무자의 하나인 위 회사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시도 정당하다( 당원 1971.2.9. 선고 70다2508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그중의 하나의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이거나 또는 그 부담부분을 넘어선 전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무자들에게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청구권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러한 관계로 원심이 위의 회사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 하였다 할지라도 잘못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