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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효력

나. 불제소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 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 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불제소합의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 중이어서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고 여명동안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면 그 불제소합의는 그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임삼주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정귀진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관수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백 우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최정암이 피고 소유트럭을 운행하면서 원심판시와 같은 운전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시켰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 의 규정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정귀진이 소론과 같은 원고 임삼주에 대한 10,500,000원의 구상채권으로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대등액에서 상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피고 백우순에게 미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정귀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임삼주, 같은 서이순이 피고 정귀진과 사이에 소론 불제소합의를 할 당시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 중이어서 뒤에 밝혀진 바와 같이 노동능력의 100퍼센트를 상실하게 되고 그 여명동안 타인의 개호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실 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적시 각 증거만으로는 원심인정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또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위 불제소합의는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 정귀진 소송대리인은 제1심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6.3.22.자 답변서에서 소외 망 표문근이 운전하던 트럭이 원고 임삼주의 트럭을 뒤따라오다가 이를 충돌한 사실을 자백하였음이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이 확정한 피고들측 과실을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임삼주의 과실을 100분의 70, 100분의 30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

원심이 이 사건 손해액에서 공제한 산재보험금인 개호비 및 휴업급여금액은 노동부 광주지방사무소장의 1987.8.14.자 사실조회회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고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석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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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1.14.선고 86나64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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