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언의 신빙력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타의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해자가 피해당일에는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동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증언의 신빙력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타의 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피해 당일에는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동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1은 상습으로 1980.4.24. 12 : 5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296 앞길에서 피고인 2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대기하고 피고인 1은 지나가던 피해자 한관희가 들고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채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인용한 제1심 판결설시의 증거는
가.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 나. 증인 한관희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한관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라.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한관희에 대한 진술조서(한관희에 대하여는 1980.4.24자와 같은 해 5.11자의 두 차례의 진술조서가 있으나 검사는 그중 위 4.24자 조서에 한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이 증거목록 및 공판기록 39정에 의하여 명백하다)의 각 진술기재.
마.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를 열거하고 있다.
2. 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가. 피고인들은 공판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전적으로 부인하고 피고인 1은 원심판시 2의 각 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공판기록 17정에서 21정까지)
나. 증인 한관희는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6정에서 39정까지)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신문한 흔적조차 없고(수사기록 196정에서 201정까지) 피고인 2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수사기록 202정에서 205정까지) 증인 한관희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21정에서 224정까지)
라. 사법경찰리의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문한 흔적조차도 없고 증인 한관희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1980.4.24. 12:50경 예금하여 두었던 상업은행 원효로지점에서 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자기집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누구인지 뒤에서 돈뭉치를 탈취하여 도주하기에 추격하자 약 50미터 전방에 다른 한 사람이 타고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 뒤에 타고서 같이 도주하였고 그 뒤에 용산역에서도 그들이 도주하는 것을 보았으나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회색계통의 잠바에 하의는 불상이며 약간 장발이며 신장은 165센티미터 정도의 몸이 약한 편이고 또 한 사람은 일체불상이며 범인이 타고 도주한 오토바이도 그 색갈 및 번호판을 모르겠고 범인들은 도주하는 뒷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4정에서 45정까지)
마. 사법경찰리 작성의 입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원심판시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것이라고 하여 압수된 오토바이가 피고인 2의 소유라는 것이다(수사기록 93정과 178정).
이렇게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증거들을 간추려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는 검사 작성의 피해자 한관희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동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 다.
3. 무릇 범죄사실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며, 증언의 신빙력은 증인의 입장, 이해관계 및 그 내용은 물론 타의증거와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의 증인 한관희는 피해 당일에는 위 2의 라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도주하는 범인들의 뒷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에 범인들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원심과 제1심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아니한 1980.5.11자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날 피고인 1은 원심판시 2 의 각 범행으로 체포되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중이었고 피고인 2는 위 범죄행위에 제공된 오토바이의 소유자라고 하여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중이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입실시키고 위 증인에게 이 사람들을 알겠느냐고 묻자 키가 작은 점과, 얼굴 생김새가 같다는 것만을 이유로 피고인 1은 돈을 채 가지고 도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오토바이를 타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도주한 사람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여 그 뒤부터는 검찰에서나 공판정에서 피고인들이 범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진술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 당일에는 알 수 없다던 범인이 어찌하여 피고인들이냐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제1심이나 원심에서도 이점에 관하여 이를 납득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이 만연히 피고인들이 범인이라는 위 한관희의 검찰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 논지들은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 2 사실과 상습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