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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6. 선고 81도721 판결
[계엄포고위반ㆍ소요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인장위조ㆍ인장위조행사][공1981.6.15.(658),13930]
판시사항

노동조합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지부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새로이 조각한 행위와 사인위조죄의 성부 (소극)

판결요지

선거무효로 노동조합 지부장직을 상실한 자가 동 조합지부인과 지부장인을 동 지부장 직무대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 지부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지부장 직무대리의 승인하에 동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한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변호인

변호사(국선) 강재환(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호사(사선) 임광국(피고인 1, 3에 대하여) 변호인(사선) 민동식(피고인 2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피고인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씩을 피고인 2, 3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동원탄좌노조지부장을 직접 선거로 하게 되면 자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79.8.7 16:00경 서울 신당동 로타리 부근 옥호불상의 인장포에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전국 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인과 '전국 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장인'이라는 인장을 각 1개씩 조각케하여 사인을 각 위조하고,

나. 그 시경 공소외 1로 하여금 동인 명의로 만든 지부장선거 직선 승인요청서와 선거관리위원 위촉승인서에 이를 각 압날케 한 다음 그 정을 아는 전국 광노위원장 공소외 2의 결재를 받아 이를 동원탄좌노조지부에 발송케하고, 그 시경 이를 도달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라는 제1심 판결판시를 유지하였다.

② 원심판결이 지시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 모두에서 전국 광산노동조합 동원탄좌지부에서 1979.4.3실시한 지부장 선거 결과 전 지부장이던 공소외 3이 당선되었으나 동 선거에서 대립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무자격 대의원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동 선거무효의 이의신청을 전국 광산노동조합에 제기한 바 되어 이를 받은 위 광산노동조합은 노동청의 질의 회신을 거쳐 같은 해 5.8위 선거무효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잠정조치로서 동 광노조직부장 이영근을 위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이어 같은 해 7.18에는 동원탄좌지부장 공소외 4를, 같은 해 9.17에는 상피고인 2를, 다시 같은 해 11.15에는 위 이제기를 동 지부장 직무대리로 각 교체 임명한 사실을 확정하였다.

(전국 광산노동조합의 규약상 지부장의 직무대리를 위와 같이 임명함이 합당한 여부는 기록상 가려볼 자료가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던 공소외 3은 동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지부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사람에게 인계할 것을 거부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었음이 뚜렷하며 한편 피고인은 위 선거무효 결정이 있은 후 위 동원탄좌지부에서 지부장 직접 선거를 해 달라는 건의서를 광산노조에 제출하기 위하여 동 위원장인 공소외 2와 상의한 끝에 위 동원탄좌지부의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새로 새겨 광산노조에 개인신고를 하여 동지부의 문서에 사용할 목적으로 당시의 지부장 직무대리인 공소외 4의 승인 아래 위 원판시와 같이 지부인과 지부장인을 조각하여 공소외 4에게 주어 개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원판시와 같은 문서에 날인케 하여 광산노조에 제출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 지부인 및 지부장인은 공소외 3의 직인 등 인계 거부에 대한 대응책으로 위 노조지부의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각한 것임이 뚜렷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인장인 양 가장하기 위하여 직인 등을 위조하거나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인장위조 및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다른 범죄와 경합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릴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①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불법집회 및 단체적 시위에 가담 가세하고, 또 소요에 가담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②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계엄실시 중에 한 계엄사령관의 포고에 위반한 행위의 처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계엄해제를 형의 폐지와 동일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 판시의 불법집회, 단체적시위, 소요 및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이렇다 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② 비상계엄실시 중에 한 계엄포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계엄해제로 인하여 무슨 영향을 받지 아니함은 위 2의 ②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계엄법 제23조 에 의하여 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2, 3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동 피고인의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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