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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1418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81.4.15.(654),13750]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의 요구가 재판관의 의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황의구의 “새로은 강의식 주산수학 해법”이라는 책자의 “외구식 주산사용법”에 수록되어 있는 주판그림에 따라 속칭 상업계산용 정위주판(황주주판)과 동일한 모형의 주판 2,500개를 제작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벌규정인 저작권법 제71조 1항 이 범죄의 주체를 저작권에 침해하여 저작물을 출판 또는 공연한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근거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저작권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저작권법 제71조 1항 에 규정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장법 위반의 범죄로 됨은 분명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이 사건공소사실을 의장법 위반으로 공소장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현행 형사소송절차의 구조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변경,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98조 2항 소정의 공소장 변경의 요구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 당원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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