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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19노1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장 변경의 절차상 하자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 사실을 법정에서 통보하지 아니하고 유선(휴대전화)으로 통보한 것은 절차상 매우 중대한 하자이다.

(2) 무과실 주장 피고인은 차량 운전자로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기상악천후와 기형적인 도로구조 등과 도로교통법령에 근거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29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9. 3. 25. 적용법조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에서 '제1호'를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는 2019. 3. 29. 피고인에게, 2019. 3. 28.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심은 2019. 4. 4.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는 위 서면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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