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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권리행사방해][집31(2)형,89;공1983.6.1.(705),856]
판시사항

가. 법원의 심판범위 ―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절도죄의 인정가부(소극)

나. 공소장변경 요구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 의 취지로 보아 동법 제298조 제2항 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페이로다는 공소외 경북종합중기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정한 다음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페이로다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절도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뿐이니 이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없이 원심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하여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페이로다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이 없어 절도죄로도 처단할 수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에 따라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4항 의 취지로 보아 위 제298조 제2항 이 정하는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당원 1970.11.24 선고 70도2109 판결 ; 1970.12.22 선고 70도2206 판결 ;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등 참조)이고 이를 변경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등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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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2.12.2선고 82노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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