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상호간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인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63.7.11. 선고 63다235 판결 참조) 차임상당액이라는 표현에 불충분한 감은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동시이행항변권,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건 점포의 사용에 따르는 전기료로서 월 금 10,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일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