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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누26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7.5.15.(560),10041]
판시사항

제소 요건구비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

판결요지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리하마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의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할 것이고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 경과후에 실질적인 심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였음은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하나님의 교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과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76.1.19에 그 재조사청구기각결정서를 받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15일보다 10일이 지난 1976.2.13에 청구를 하였으며, 또 위 심사청구를 받은 내무부장관은 원고에게 같은 조문 제6항 에 의한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1976.4.8심사청구기각의 실질적 결정을 하여 원고가 그 익일이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1976.5.4에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전심절차인 위 심사청구에서 불변기간을 도과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는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1976.2.13 부터 같은 조문 제5항 소정의 3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조 제12항 에 의한 30일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소는 그로부터 다시 20일이 경과한 1976.5.4에 제기되었으니 제소기간도 도과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두가지 이유로서 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위 두가지 이유중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원심은 갑 제9호증의 2(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서)중 1976.2.13에 심사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바로 원고가 심사청구를 한 날짜 본 것 같으나 원래 심사청구는 경유기관을 거쳐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보게되어 있는바, 위 갑 제9호증의 심사결정서에 1976.12.13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혹은 경유기관에서 접수한 일자표시가 아니라 경유기관을 거쳐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접수한 일자를 표시하였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않아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속단이라고 볼수가 있다.

그리고 원심판단의 후자부분에 속하는 이사건 소가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기간연기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에서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 1976.9.14자 제3차 변론조서(기록 제98면)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하여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같으나 원래 이러한 재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심사기관이 연장통지를 함이 없이 기간경과후에 실질적인 심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점을 밝혀 봤어야 옳았을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내무부장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였음은 결국 그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남겼다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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