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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04, 205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3.1.(6510,13578]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기판력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판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건물부분철거 및 피고가 위 대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청구중 손해배상부분의 일부를 배척한 이외에는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52.1.24 원고의 선대로부터 샀다 하여 원고(후술하는 확정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피고(위 확정판결의 원고)에게 없다는 77.9.13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에 의한 판단의 통용성으로 원ㆍ피고간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시 확정판결은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였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소에서 주장한 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은 이전등기 절차의 재판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차 동일한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68.3.19. 자 68다123판결 , 69.12.30. 자 69다1986,19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필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동 법리오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취득 시효 완성요건 사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고의 위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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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29.선고 78나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