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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다123 제3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1)민,163]
판시사항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이라도 후소에서는 매매를 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각 그 청구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별개이므로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에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및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1940.6.1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1959.5.31 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978 사건에서 원고가 1940.4.23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로 확정된바 있고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일시는 1965.5.12인바, 권리의 취득 및 존재여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과 증거를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제출 하지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그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위확정판결의 변론종결 당시까지에는 본건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주장 할 수 있었고, 그에 관한증거자료를 제출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채 패소로 확정된 이상, 이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하여 같은 이전등기청구절차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패소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확정판결과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전자는 매매를 이유로하고, 후자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하는 것이며, 더욱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원인 의 확정을 필요로하는 것이므로, 이전등기수속의 재판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에, 전소에서 주장한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동일한 청구에 대한 공격, 방어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본건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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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12.7.선고 66나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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