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22 2018가단6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D과 체결한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레미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대금 38,6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