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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나5455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9,423,137원(계산 내역은 별지 3과 같다)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관리하는 영업 사원들에게 환수해야 할 환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에 대한 환수금이 아닌 원고가 관리하는 영업 사원들에 대한 환수금까지 직접 원고에게 환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표 1> (수정보험료대비, %) 회사 직책 1차월 2~6차월 7~12차월 13차월 계 비 고 N 지점장 197 - 25 7 354 920%테이블 팀장 193 - 22.5 7 335 860%테이블 일반사원 193 - 15.2 7 291.2 750%테이블 O 지점장 215 - 27 6 383 920%테이블 팀장 211 - 24.5 6 364 860%테이블 일반사원 211 - 16.5 6 316 750%테이블 P 지점장 213 - 27.5 6 384 920%테이블 팀장 209 - 24.5 6 362 860%테이블 일반사원 209 - 16.5 6 314 750%테이블 Q 공통 213 - 27 7 382 R 공통 20 20*5 20 40 280 S 공통 204 - 27 7 373 <표 2> (수정보험료대비, %) 회사 직책 1차월 2~6차월 7~12차월 13차월 계 비 고 N 지점장 - - - - - 팀장 4.0 - 2.5 - 19.0 일반사원 4.0 - 9.8 - 62.8 O 지점장 - - - - - 팀장 4.0 - 2.5 - 19.0 일반사원 4.0 - 10.5 - 67.0 P 지점장 - - - - - 팀장 4.0 - 3.0 - 22.0 일반사원 4.0 - 11.0 - 70.0 Q 공통 - - - - - R 공통 - - - - - S 공통 - - - - - <표 3> (1차월지급수수료대비, %) 회차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50 40 30 20 20 10

다. 소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수당 합계 13,542,537원(= 모집 수당 4,119,940원 오버라이딩 수당 9,423,137원) 및 위 돈 중 모집 수당 4,119,9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2017. 9. 1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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