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장외거래에 의한 주식매입을 부탁한 경우와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판결요지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이 장외거래로 주식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면 장외거래는 원래 증권회사의 사무가 아닐뿐만 아니라 가사 외형상으로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외거래가 증권회사의 사무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이상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병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후술 2에서 설시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영업부장인 소외 인이 경향건설주식회사 주식 1,000주등을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은 이른바, 장외거래로 매입하여 원고에게 주기로 하고 그 대금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인이 개인자격으로 위탁받은 것이니 원ㆍ피고사이에 증권매입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위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없고 증권매입 위탁계약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 인의 논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장외거래가 피고 회사의 사무가 아님이 분명하나 가사 외형상으로 사무에 관련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증권회사의 간부로서 위 장외거래가 피고 회사의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없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위배 또는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 위 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과 배치되는 사실과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