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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0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13]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허원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 고막원 출장소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수탁보관 중이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유의 비료 4,453푸대를 착복횡령한 탓으로 원고회사는 그 사용자로서 농협중 앙회에다 소정 배상금 5,183,292원을 대위 변상한 소외인으로부터 4,056,330원의 구상을 받고 아직 1,126,96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으로 부터 위 비료중 1260푸대를 매수할 때에 그가 부정처분하는 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처분하였으니 피고와 소외인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가 매수한 비료 1,260푸대에 대한 소정배상금 1,466,640원의 책임 한도내에서 위 미구상액 1,126,962원을 원고회사에다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자세히 검토하면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결에는 증거를 그릇 판단한 허물이 없으므로 소외인이 착복한 손해를 그가 전부 배상하였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제1점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의 요지는 원고회사가 그 피용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다하지 못한 과실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인과 같이 원고회사의 비료를 부정처분한 공동 불법행위자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불법행위를 막지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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