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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32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1.2.1.(649),13479]
판시사항

합의없이 경료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결요지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라면 이를 불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들은 원래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공소외 1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숙부되는 공소외 2이 군대에서 제대하여 1971.7.경 대전지방원호청에서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를 받음에 있어 동인 명의의 정착 재산이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공소외 1이 공소외 2 명의로 신탁한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건 토지들에 대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실기재된 공정증서를 행사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결국 본건 공소범죄 사실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귀착되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비록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이 사건의 경우는 명의신탁해지 원인이면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그것이 민사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인 등기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사상으로도 이러한 등기가 사실관계와 다른 이른 바 불실의 등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967.11.28. 선고 66도1682 판결 1957.4.12. 선고 4290형상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 공소외 1로 부터 공소외 2에게 한 명의신탁은 적법히 해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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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18.선고 78노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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