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08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7]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청구와 전치절차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거나 노동위원회가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유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 즉 피고는 수백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고 망 소외 1은 1978.11월경 피고 회사 노무원으로 피용된 정급사원이고, 1979.1월부터 월급여 금 100,000원씩 받아 오다가 같은 해 5.8 근무중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3,300,000원과 같은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한 장사비 금 299,700원, 합계 금 3,4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소외인의 형인 소외 2가 금 2,5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금93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과 위 소외 1이 1979.5.8 피고 회사에서 작업도중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과 평균 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에 의하면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기타 보상실시에 관하여 노동청장은 이의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사 또는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고 노동청장이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심사 또는 중재를 아니하거나 심사 또는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쳐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를 거쳤다거나 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심사 또는 중재청구를 받고 1월 이내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위 예비적청구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예비적청구의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 제82조 , 제83조 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기록131면 이하 원고의 준비서면) 불구하고 위 예비적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바 못될 뿐더러 소론 당원판례 ( 1956.1.26 선고 4288민상352 참조)는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청구를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