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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4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11]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수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에 포함된 각개의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부인하는 경우의 주장과 입증

판결요지

세무당국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총 매수대금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그 불분명한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1항 , 제45조 1항 , 동법시행령 제170조 3 , 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싯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피고는 이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2)의 기재내용중 매수대금 총액인 금 85,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구분된 매수대금에 대해서는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비율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서중 총 매수대금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구분된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려며는 예컨대, 그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으니 결국 이건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한데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부과한 처분으로서 위법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의 금원을 초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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