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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판시사항

면세대상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나 면허없이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한 경우와 사위에 의한 관세포탈

판결요지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수출용 원자재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물품이라도 수입신고나 면허없이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3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양경식(피고인 (1)에 대하여) 유재방(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들의 공모에 의한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들은 이유없다.

2. 관세포탈의 점

관세법 제32조 제 1 항 에 규정된 수출용 원자재 등의 면세조치는 동법 제27조 (외교관면세), 제31조 (특수물품면세)의 경우와 달라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면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 삭제된 관세법시행령 제37조 현동시행령 제16조 참조).

그러므로 본건 외국물품을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수출용 원자재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세관장에의 수입신고나 그 면허없이 보세구역인 타소 장치 장소에서 이를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할 것 이니( 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관세포탈죄로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점에 대하여 원판시에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 할지라도 원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 이를 유죄로 단정한 조치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변호인 유재방의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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