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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141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 시행사이다.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C는 2005. 4. 21. 무송과 이 사건 아파트 111동 1704호를 896,7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무송은 C에게 총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대금 대출을 알선하고, C는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하는 이른바 “이자후불제"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무송)에게 귀속한다.

이때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산 책임도 을(C)에게 있다.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무송)은 을(C)에게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갑(무송)은 을(C)이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해서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기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 을(C)에게 환급한다.

다. 피고는 2006. 2. 8. C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지정기간은 2008. 8. 27. ~ 2008. 12. 31.이다.

무송은 200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채권 및 계약이 해제ㆍ해지 등 실효되는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기타 일체의 금전지급청구권 등 현재 또는 장차 취득할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도달)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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