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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508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동산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25,595,000원과 원상복구비용 39,945,369원 합계 65,540,369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금 25,595,000원 및 원상복구비용 13,956,923원을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금액인 25,988,446원의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다음, 당심에서 기왕철거비 13,2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부동산 점유로 인한 1,696,365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각 ‘201호’, ’301호‘라 하고, 이를 합쳐 ’201호 등‘이라 한다)을 각각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00만 원, 임대기간 ’개업일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9. 201호 등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2010. 1. 20. 위 부동산에 내부시설 공사를 한 후 2010. 3. 1.경부터 'C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201호 등에 관하여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1. 11. 16.경 위 경매절차에서 201호 등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1.경 201호 등에서 다른 곳으로 병원시설을 이전하였고, 2012. 4. 26.경 201호 등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201호 등의 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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