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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515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77,985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2015. 1. 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금융 및 경제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5. 16.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시부터 2013. 4. 17.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2013. 4. 17.부터 2014. 4. 1.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대표이사의 연봉은 이사회의 특별결의가 있기까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단 자본금 30억 원 이전까지는 외부의 전략적 파트너 영입 등을 위해 액면가로 전체지분의 30%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감사를 포함한 기타 임원의 연봉도 이사회의 특별결의가 있기까지 무보수로 할 수 있다.

④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⑤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제59조 {투자금(주금) 회수} ① 주주의 투자금 회수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투자원금에 법정경과이자(9%)를 더해 법인의 여력이 되는 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6개월 전에 법인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경영안정을 위해 법인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할 수 없다.

② 주주자격을 얻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금(주금)회수가 가능하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급여 및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정관은 대표이사의 연봉을 이사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이사회는 2013. 4. 9. 피고 설립일로 소급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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