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63904
이사해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 해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을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해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대표이사해임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의 정관(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정관 제20조). 대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385조 제2항의 이사해임의 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전제로 하는바, 대표이사의 직무상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이사해임의 소를 통하여 이사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해임을 청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이사해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