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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906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15537 광고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3. 25.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95,90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5. 26.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752호로 B가 피고에게 양주시 C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받기로 한 임료채권 중 134,907,26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6. 5. 30.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는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료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34,907,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B는 2014. 5. 15. 월 차임을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8. 월 차임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이를 2014. 5. 15.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차임의 지급방식은 피고가 B에게 펜션 운영 수익의 일부를 차임 형식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B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및 공사금, 포장 공사금, 분수대 공사금, 옥상천막 공사비, 경매에 관한 비용 등을 대납하고, 2015. 12. 31. 이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임료와 대납금액을 정산한 후 임료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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