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1:0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영하는 ‘E’ 액세서리 매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담뱃불이 닿은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에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가 “전화를 빌리자”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 왜 안 되냐”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액세서리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다 알아봤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건을 내 놔야지”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씨발년아 니가 뭔데 아무 것도 내놓지 않느냐, 줄 때까지 안 간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액세서리를 흩뜨려 놓는 등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액세서리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액세서리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에게"어제 내가 무슨 짓을 했어, 기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