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9,2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6.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5. 30. 피고 B에게 대전 서구 D 소재 원고의 공장 및 사무실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5. 31.부터 2016. 9. 30. 을 제1호증 약정서에는 ‘2016. 9. 31.’로 표시되어 있으나, ‘2016. 9. 30.’의 오기로 본다.
이하 같다.
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원고와 피고 B은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2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일과 공사기간은 동일하고 공사대금만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그 후 공사대금을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일과 공사기간은 동일하고 공사대금만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내용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률을 0.1%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공사의 완료 및 대금 지급 피고 B은 2016. 12.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쳐 원고가 2016. 12. 8. 공장 및 사무실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6. 5. 3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공사대금 2억 9,6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하자보증이행각서의 작성 피고 B의 형이자 이 사건 공사의 책임자인 피고 C은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하자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증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자보증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