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31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 및 소유권이전등기 (1) S는 순천시 T 유지 3,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S, U, V, W, X, Y(등기부상 Z, AA, AB, AC, L, M)가 각 1/6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X, Y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다.

(2) 등기명의인 S가 1995. 7. 7. 사망하여 선정자 C, D, E, F, G, H, I, J, K이, 등기명의인 U가 1948. 10. 20. 사망하여 A이, 등기명의인 V가 1947. 10. 20. 사망하여 선정자 N가, 등기명의인 W가 1948. 9. 9. 사망하여 선정자 O, P, Q, R가 각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3) D은 위 S, A, 선정자 N, W, X, Y를 상대로 1961. 5. 10. 위 S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2가단43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 12.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1996.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 상대방 중 W는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1948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X와 Y는 허무인이다.

(4) 피고 B은 1996. 8. 5.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96.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취득시효 완성 (1) 원고는 1997. 4. 20. 승주농지개량조합을 합병하였는데, 위 승주농지개량조합의 전신으로서 1952. 3. 31. 설립된 순천수리조합은 AD를 축조하면서 1955. 10.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2009. 5. 15. 순천시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AE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였다.

1. 원고에게, 순천시 T 유지 3,02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6. 8. 7. 접수 제235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D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96. 3. 18. 접수 제67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