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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417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4,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피고 회사는 2015. 7. 29. 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연구소에서 현재의 상호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비파괴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에 진정을 하였는바, 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은 2017. 3. 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을 33,234,085원임을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3,234,0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름으로 개설한 중소기업은행 통장에 매월 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 회사가 2010. 7. 7. 원고의 명의로 플래티넘연금보험(무배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00,000원의 보험료 상당의 돈을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 회사가 위 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때 그 송금내역에 ‘월 급여’로 표시하여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과세신고 되어 있는 2013년 원고의 소득금액은 합계 65,950,720원인데,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하면 월 5,495,893원(= 65,950,720원 × 1/12)인 사실, 원고가 2013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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