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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9가합1043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36,634,5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3.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천안시 D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5. 11.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6. 나항에서는 대금 지급에 관하여 ‘기성부분금: 현금 50%, 대물 50%’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 현장소장 E은 2017. 8. 10. 원고가 2016. 4. 20. 금액 40,000,000원에 관하여 작성한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내역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원고는 2017. 8. 10.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B 현장소장 E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합계 203,365,459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건물 건축주 C과 이 사건 건물 중 F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176,0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 본 분양계약서는 설비 공사대금에 대한 분양계약서로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매 등을 금지한다.

- 본 분양계약서의 효력은 상기 지번 건물의 준공 후 분양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 본 분양계약서(F)호는 천안 D 설비공사(대물 분)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분양계약서이며, 본 분양계약서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기존에 발행된(2016. 5. 4.)면적 및 표기 오류의 분양계약서는 무효이며 회수하여 반납한다.

- 본 분양계약서는 실 분양자에게 대체하여 자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매대금의 가감정산은 준공 후 각 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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